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다보니, 한국의 전쟁 대비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이를 70년대에 만든 아파트 상가 등등 많은 건물들은 전쟁시 군사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의 모든 도시 계획은 국방부랑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구역 내에 모든 기반시설 건축물은 국방부나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이다보니, 한국의 전쟁 대비 시설물들이 많은데요. 이를 70년대에 만든 아파트 상가 등등 많은 건물들은 전쟁시 군사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과거 한국의 모든 도시 계획은 국방부랑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법에는 보호구역 내에 모든 기반시설 건축물은 국방부나 관할부대장과 협의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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